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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5차 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어는8월 8일 열릴예정이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끝난 상태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모든 것은 선거기일에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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