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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왼쪽)과 강병규가 법정 다툼을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br>스포츠서울


‘이병헌 강병규 사건’ ‘글램 다희 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 ‘이병헌 이민정’

이병헌 강병규 사건이 이지연·다희 이병헌 협박 사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우 이병헌 공갈미수 혐의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가 구속된 가운데 이병헌과 법정 소송을 벌인 강병규도 덩달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는 2009년, 이병헌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한 데 이어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이병헌과 갈등을 빚었다. 긴 소송 끝에 강병규는 이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강병규는 트위터 등을 통해 이병헌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이로 인한 모욕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2년 당시 그는 트위터를 통해 “똥배우 똥제작자 이병헌” “내가 홍길동이야? 변태를 뵨태라고 부르는 게 뭐 어때서?” “이뵨태? 이변태? 개명했었나. 빨리 물어주게” 등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다희와 이지연에 대해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6월 이병헌이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지연·다희에게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임방글 변호사는 “이번 사건 같이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50억 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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