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이지연·다희, ‘포옹 동영상’ 공방 벌어지나 “아무 관계도 없는데 찍었겠나?” 법정 증언 충격
이병헌 사건 공판이 시작되면서 진실게임이 본격화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정은영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지연의 변호인은 “협박 사실은 맞지만 피고(이지연)와 피해자(이병헌)의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먼저 이지연의 연락처를 받았으며 ‘이지연이 먼저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포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없다”면서 “이전부터 이병헌이 진한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이지연이 거절해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계속된 스킨십 요구를 이지연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병헌이 헤어지자고 말한 내용 등이 검찰의 공소장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또 “스킨십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이병헌이었다. 이지연의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헌과 관련한 동영상 협박과 관련해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파는 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나설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번 사건은 이해가 안되는 구석이 많아”, “이병헌 이지연 다희, 스킨십 요구를 싫다고 하니까 헤어졌다? 뭔가 이상한데”, “이병헌 이지연 다희, 법정에서 모든 결론이 밝혀질까? 정말 황당한 사건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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