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공소기각

간통죄 폐지, 김주하 공소기각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김주하 전 앵커가 전 남편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지난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간통죄는 위헌 결정선고에 따라 법 제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 인해 김주하가 전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 또한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주하는 강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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