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임씨 징역 15년으로 감형 왜?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된 ‘칠곡계모사건’ 피해 아동의 계모 임 씨가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 받은 것과 달리 2심에서 15년으로 형량이 줄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칠곡계모사건’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친부는 계모의 아동학대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딸을 방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양형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지난 21일 열린 계모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 친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계모 임모(37)씨와 친부 김모(39)씨를 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친부의 상해 책임만 인정해 계모의 양형이 낮게 나왔다”며 “피해 아동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상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임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5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김씨의 친딸 학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검찰은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임씨에게 징역 35년, 친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임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김씨는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면서 “특히 계모 임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의붓딸들을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행하고 학대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사건의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방송됐다. 당시 방송에서 숨진 동생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했던 언니 소리(가명)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들을 털어놨다.

소리는 “집에서 소변을 누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학교에서 모든 볼일을 다 보고 최대한 비우고 와야 한다”며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묻은 휴지랑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 머리를 넣었다. 기절해서 정신이 어디 갔다가 깨어나고 몇 분 동안 그랬다. 동생은 거꾸로 세워서 잠수시켰다. 그땐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

또한 소리는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다. 그러면 뒤에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 계단에 발을 대고 엎드려뻗쳐 한 상태에서 날 밀었다”고 학대를 알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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