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뉴데일리는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일단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20대 여성은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조사 일정을 협의중인 상황이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인 입회 하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예전엔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며 “먼저 피해 사실부터 조사를 끝낸 뒤 가해자로 지목된 유상무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유상무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해 사건 현장(모텔)으로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과 응급조치 필요 여부 등을 살폈으나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상무는 “절대로 성폭행이 아니다”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상무의 소속사인 코엔스타즈 측은 “이날 새벽 유상무가 여자친구와 술을 먹던 중 일어난 일”이라면서 “여자친구가 만취해 장난으로 신고했다. 술을 먹다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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