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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측은 7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조 씨를 비롯한 맘상모의 거센 반발로 강제집행이 중지됐다.
이와 관련 조 씨를 비롯한 맘상모는 이날 오후 3시 리쌍의 멤버 개리(본명 강희건)의 집 앞을 찾아 상생촉구 직접행동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씨는 아파트 1층 현관 인터폰을 통해 개리와 접촉을 시도 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서 씨는 “만날 때까지 찾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맘상모는 페이스북에 개리 집 앞을 찾아 집회를 연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강제집행에 대해 “화가난다”는 글을 적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서씨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 30일로 끝났다. 하지만 서씨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었다.
서씨는 약 6년 전인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었다.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고, 서씨가 못나가겠다고 하자 2013년 8월 1억 8천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계속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씨에게 올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서씨의 경우 점포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어서, 건물주가 5년 간 일방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서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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