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은 2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2일 서울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아이돌그룹이었던 ‘원더보이즈’의 멤버 김태현(22)에게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으로 사건 당시 자리에 있던 목격자들과 피해자 김씨 등 4명을 신청했다. 2차 공판기일에는 피해자 김씨와 목격자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음 재판은 9월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9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피해자 김씨를 비롯한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작년 초 그룹 탈퇴 후 김창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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