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제국은 “최근 나인뮤지스의 ‘와일드’(Wild) 뮤직비디오에 음란성 영상이 합성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취합해 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영상을 제작해 특정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관련 당사자들과 유포자를 찾아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건을 포함해 추후 발생하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어떤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