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 태연이 데리고 탄 개가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으나 개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며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들 중 택시기사 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진단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벤츠 차량을 몰고 강남구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앞서 가던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어 이 충격으로 K5 택시가 아우디 승용차와 추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