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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JTBC) 종영 후 데뷔 계약 미이행을 둘러싸고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두 기획사가 각각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해피페이스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피페이스는 “저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말했다.

해피페이스는 “소속 연습생 우진영은 ‘믹스나인’에 출연해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1위에 올랐다”며 “최종 톱9이 데뷔해 4개월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YG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 데뷔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출연자들을 방치했다”며 “이후 (톱9 연습생 소속) 기획사들에게 YG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방적 소통으로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YG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해피페이스는 “다시 말해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과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의 이해 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며 “이는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까지 하며 데뷔를 응원한 대중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관련 YG는 간략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YG는 “몇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종영한 ‘믹스나인’에서는 우진영(해피페이스), 김효진·김민석(WM엔터테인먼트), 이루빈(라이브웍스컴퍼니), 김병관·이동훈(비트인터렉티브), 송한겸(스타로), 최현석·이병곤(YG) 등 9명이 데뷔조로 선발됐다.

그러나 총괄제작자인 YG는 프로그램 시청률이 저조해 데뷔하더라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각 소속사와 계약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일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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