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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개그맨도 ‘경기 한파’는 피하지 못했다.

2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주류대금을 갚지 못한 유명 개그맨이자 외식 사업가인 A씨의 강남 삼성동 자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A씨 소유 삼성동 부동산(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동산은 시세가 36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A씨 역시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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