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김 앵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 소속 부서인 인터넷 뉴스부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측은 진행자 교체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김 앵커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앵커가 강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강씨는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