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1일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며 “병역법 위반자로, 입국금지 해제를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라며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41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입국심사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덧붙이며 강력히 ‘입국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줄곧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유승준이 국내 연예계 복귀를 타진 중이라 보도해 논란을 샀다.
사진 = 서울신문DB (병무청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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