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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이 화제다.

제대 전날 총기 손질 지시를 어기고 총기를 세탁기에 넣어 돌린 말년 병장이 군형법상 ‘항명’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화제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21살 최모병장이 자신의 K-2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가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당시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최병장의 행동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으며, 최 병장이 전역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겼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에 네티즌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하루만 참지 왜 그랬을까?”,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너무 안타깝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 후회네”,”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참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뉴스Y 캡처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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