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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징역 15년’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울산 계모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는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울산 계모 징역 15년에 대해 설명했다.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에 대해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간이 아니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약하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 들으니 화나네”, “아이가 무슨 죄냐. 정말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MBC(울산 계모 징역 15년)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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