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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나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농약 검사를 제대로 지시ㆍ감독하지 않아 농약이 기준치보다 최대 99배 많은 바나나가 2469t이나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하지 못한 ‘농약 바나나’만 1089t에 이른다.

또 광고금지 처분을 받은 화장품이 광고를 강행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식약청의 방만한 관리ㆍ감독이 대거 감사에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의 식약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식품 규정 개정에 따라 바나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2014년 9월부터 기존 5㎎/㎏(이프로디온), 0.5㎎/㎏(프로클로라즈)에서 각각 0.02㎎/㎏, 0.05㎎/㎏으로 강화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검사를 마친 수입식품도 다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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