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112센터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형법 137조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만우절 허위신고 단속과 함께 일상적인 민원성 전화 자제도 당부했다.
최근 몇년간 경찰의 대대적인 처벌 등으로 허위신고는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전체 112신고 중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신고(민원․상담신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112신고 총 1877만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만673건으로 44.7%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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