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지난달 2일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대상에 올랐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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