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후속 대책 법안이 뒤늦게 통과됨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근로자 638만명은 5월 급여일에 원천징수세액에서 추가 환급액을 차감받게 되며, 1인당 평균 7만 1000원 가량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적용, 자녀세액 공제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에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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