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 보건당국에 따르면, 순창에 사는 A(여·72)씨는 지난 4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순창의 한 병원(의원)에 방문했다. 며느리의 신고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차 유전자 검사를 벌인 결과 메르스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A씨는 평택에 거주하는 아들집에 머물도록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순창에 내려와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무단 이동으로 105명이 함께 지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메르스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접촉한 의료진과 병원 환자 등 60여명과 마을주민 100여명도 자가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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