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을 협의했으나 결렬된 바 있다. 11차 회의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하는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이 중재안의 중간선이다.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 270원인 셈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