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반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 통과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하루 평균 통행료는 124억원이며 민자법인은 35억원 수준이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정부가 보전해줄 예정이다.
14일 임시공휴일부터 시작해 16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주요 조선왕릉,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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