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캡처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샤워실 몰카 범인은 ‘20대 여성’ 아버지가 폭로? 상황 보니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을 담당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6일 야외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 모(28·여)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검거된 워터파크 용의자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25일 오후 8시 전남 곡성경찰서에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를 하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최 씨 아버지로부터 “몰카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씨 검거를 위해 전남 곡성에 있던 수사전담팀은 오후 9시25분 조사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서는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워터파크 몰카가 찍힌 장소 4곳의 카드 결제 명세,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 씨가 해당 장소에 모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왔다.

워터파크 용의자 최 씨는 검거 후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내가 찍은 게 맞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 최 씨에게 몰카 촬영 제안을 한 남성과 동영상 유포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 캡처(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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