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공범 용의자 검거, 30대 남성 알고보니 공시 준비생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워터파크 공범 용의자 검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워터파크 몰카를 ‘소장’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 용의자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는 서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으며, 서로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워터파크 몰카에 사용된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인터넷 사이트을 통해 지난해 7월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40만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씨 지시로 몰카 영상을 촬영한 최씨는 이날 구속됐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상에는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유포됐다. 이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는 워터파크 여성샤워실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이 무작위로 찍혔다. 특히 용의자 최씨는 몸매가 좋은 여성을 뒤쫓아가 촬영하는 등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찍는가 하면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여러명을 집중해서 찍기도 해 충격을 더했다.

사진=뉴스캡처(워터파크 공범 용의자 검거)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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