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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학봉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50%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전체회의에서 심학봉 제명안이 가결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제명안이 통과되면 심학봉 의원은 헌정 역사상 두 번째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며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것은 처음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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