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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24일 방송된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집에서 쉬면서 (몸을) 많이 회복한 상태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극복했다”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인분교수에게 벌금으로 지불한 4000만원에 대해 “갚기가 쉽지 않아 막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의 이유로 인분교수에게 몇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총 4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경찰의 소개로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지검으로부터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 받는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A(29)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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