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 서울고검검사)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포맨 전 멤버 김영재(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면서 이모(31)씨 등 총 5명에게서 8억 9560만원을 가로챈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한 김영재는 올해 초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만료 후 팀을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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