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작가 공지영(51)이 온라인상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지영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지영 측은 이들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글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게재된 내용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겼다고 알려졌다. 특히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공지영 측은 설명했다.

이에 공씨 측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사진=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