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이병헌 모델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지연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연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과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병헌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이지연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을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지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혐의 유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걸그룹 글램 해체 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혐의 유죄, 충격이다”, “걸그룹 글램 해체 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혐의 유죄, 이병헌 혼자 좋아했다고?”, “걸그룹 글램 해체 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혐의 유죄, 실형이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희가 소속된 걸그룹 글램은 결성 3년만에 해체소식을 알렸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한 매체를 통해 “멤버들의 요청에 따라 최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룹 글램은 데뷔 3년 만에 연예계를 떠나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김다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더 이상 글램으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사진=더팩트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