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이수근 첫 공판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으로 회사이미지 급락… 결국 광고주에 7억원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자숙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수근은 2013년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수근은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제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수근은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천만원을 베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수근은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이수근은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어휴..”, “이수근 광고 배상,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수근 광고 배상, 회사이미지 많이 깎였으니 어쩔 수 없지 뭐”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이수근 광고 배상)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