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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22일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이후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씨가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이날 “강제집행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신 측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해 유감”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더팩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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