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무면허로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의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어겨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A씨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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