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A씨의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인근 집 4채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2145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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