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군 등이 피해 교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SNS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B(17)군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A군 등 폭행에 가담한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교사를 향해 고함과 함께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A군 등 2명이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를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방침을 결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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