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이찬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이 씨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 변호인 측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찬오)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와 배우자 주취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 차 대마를 흡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찬오는 우울증 치료로 ‘프로작’이라는 약을 복용했지만, ‘프로작’보다 약한 성분의 ‘해시시’를 정신과 의사인 친구 어머니 권유로 네덜란드에서 구입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앞서 이찬오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 등을 밀수입, 소지하다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이찬오는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이찬오를 소환해 조사,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했다.
이찬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진행된다.
김혜민 기자 kh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