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7)이 이재명 경기도지사(54)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변호인의 동의 없이 용서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28일 오전 11시쯤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나를 허언증 환자에 대마초 상습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부선은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동부지법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부선은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모녀는 일자리를 잃었고 딸은 그동안 소중히 키워온 경력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58세인데 하루에도 몇번씩 악플을 보고 기절을 하는데 제 딸은 이제 29세”라며 “입에 차마 담을 수 없이 매춘부 모녀 취급을 하는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저희한테 사과를 해야 하고,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부선은 과거 이 지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부선도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당시와는 별개로 김부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다음달 4일 남부지검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로 했다”며 “현재 추가 고소 계획은 없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김부선은 “정의가 살아있다면 우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며 “소송에 승리해 판결금을 받게 된다면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뜻있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