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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박씨와 박씨의 고교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강은일은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은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은일은 총 3편의 작품에서 동시에 하차했다. 강은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강은일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다. 강은일이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해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정확한 전후 사정을 파악 중이다. 소속 배우의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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