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고 판단, 최민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최민수 측의 주장이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엔 “화해하고 용서할 것”이라며 “다들 희망이나 꿈을 버리지 않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라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