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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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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 7명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아 이와 관련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아나운서 7명은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 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KBS는 이를 뒤늦게 적발하고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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