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비전문의들의 수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이권을 빼앗길 수 있어 느끼는 불만이 아니라 실패 위험이 더 커진다는 주장이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전공 선택 뒤 수련의(인턴) 1년과 전공의(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얻는 지식이 상당하다”면서 “성형외과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은 수술 실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6년 과정만 마치고 병원을 여는 일반의들의 성형수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과목의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非)전문의나 일반의가 성형수술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성형수술 때는 각 인체 조직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 성형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질 성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다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선전하면 위법이다. 성형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형외과 비전문의들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을 내세워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환자를 속이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교묘하게 성형을 유도하는 미끼성 광고도 갈수록 흔해지고 있다. A성형외과는 지난해 말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부위에 주입해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인 피부색까지 개선”이라는 광고를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임상적 효과의 검증 없이 기대나 추측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용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닌 만큼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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