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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유대균 씨의 현상수배 신고 보상금이 5000만원과 3000만원에서 5억과 1억으로 올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검찰에는 신고 보상금 제도가 없지만 신고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대검이 전향적으로 크게 올렸다”고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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