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사이세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그 화대비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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