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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양자는 “주식회사 금수원의 실제 대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사진=방송캡쳐

연예팀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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