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가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김주하의 전 남편 강씨가 쓴 각서가 승리의 큰 요인이었다. 각서에는 전 남편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적혀있다.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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