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주하를 승리로 이끈 각서는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강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측은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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