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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소송에 휘말린 배우 차승원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한 남성이 차승원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차승원의 소속사 YG측은 “차승원 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차승원 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8일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 모씨는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진 =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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