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육군은 10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에 따르면 17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의 몸을 쓰다듬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