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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강 모씨는김주하의 재산을 허락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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