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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간의 계약 파기로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조선족 김모(50)씨와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 브로커 이모(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 A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살해를 청탁한 혐의, 브로커 이씨는 김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다.

조사 결과 사건의 원인은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된 계약 파기와 5년간 이어진 억대 규모의 소송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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